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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신혼부부를 상대로 가전제품을 구매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챙긴 가전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2일 모 가전업체 대표 최모씨의 사기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서울에서 가전제품 소매점을 운영하던 중 2016년 5월~2018년 8월 해외 유명 가전제품을 배송해주겠다고 신혼부부 등을 속여 약 250차례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거래처 채무 등으로 회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신혼부부들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기존 고객들에게도 물품 미배송 등에 따른 환불 요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2018년 6월 이후 발생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이 기간에만 129차례에 걸쳐 5억6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장판사는 “최씨가 피해자들을 기망해 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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