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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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깨웠다는 이유로 술집 종업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이를 깨운 종업원 B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리를 떠나자 재차 주점을 찾아가 B씨를 폭행해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1차 폭행한 일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는데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점.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여자 종업원까지 폭행한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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