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김항섭 충북 청주부시장(가운데)이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23일 김항섭 충북 청주부시장(가운데)이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충북 청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개인택시 기사가 잠복기간 동안 자신의 개인택시에 53명의 승객을 태운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개인택시(검정색 K5) 기사인 A(36)씨는 19일 오전 8시17분부터 오전 9시51분까지, 20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전 0시57분까지 두 차례에 걸쳐 택시를 운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지난 18일 발열(37.5도 이상) 증상을 보인 뒤 마스크를 쓴 채 택시를 운행했고 이 기간동안 택시에 탑승한 승객은 53명(동승자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결제 50건 중 카드가 39건(동승자 포함 42명), 현금이 11건(11명)으로 청주시는 카드이용내역과 폐쇄회로(CC) TV 등을 토대로 전체 승객 53명 중 33명의 신원을 파악해 자가 격리 조치했다.

이 중 대구가 집인 2명은 보건소 차량으로 대구로 이송해 자가 격리했다.

청주시는 나머지 카드 사용자 9명과 현금 탑승객 11명의 신원을 계속 역학조사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0명에 대해 카드사와 카드번호 뒷자리 4개, 승하차 시간·장소 등을 시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21일 오후 4시25분께 자신의 부인 B(35)씨와 함께 보건소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뢰했고 22일 0시께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A씨 부부는 현재 청주의료원 음압병실에서 치료 중이다.

이들은 지난 14~15일 전북 전주에 사는 매제 C씨와 함께 충남 태안 청포대 해수욕장을 다녀왔다. 이후 C씨가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C씨는 대구를 다녀온 직장 동료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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