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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임금협정 시 포괄임금제 약정을 했더라도 실무와 다르다면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버스 운전기사 허모씨 등 8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허씨 등이 소속된 운송업체는 2009~2012년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 임금 상세표 상에는 기본급과 연장·야간근로 등이 구분돼 있었다.

허씨 등은 사측이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산정한 2009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이 소송을 냈다.

이에 사측은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실시해왔고, 임금협정 등에도 명시했다”며 “상여금,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명시적으로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허씨 등의 추가 법정수당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 또는 단협을 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유효하다”며 “단협 등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는 이유로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 관련 문구가 기재돼 있으나, 사측은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세부항목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실무와 일치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임금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분해 지급했고, 월별 보수액은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이라며 사측에 추가수당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협정은 유효하다”며 “추가 지급할 법정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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