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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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진수 인턴기자】 법원은 구인광고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이 허위일지라도 사이트를 대상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최근 구인광고 사이트 A사 운영자 송모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사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노동부는 지난 2017년 A사 사이트에 올라온 6건의 구인광고의 업체 주소, 이름 등이 잘못 명시돼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 

노동부는 구인광고가 허위로 적혔다고 판단, 직업안정법 시행령에 따라 같은 해 10월 A씨에게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1호는 ‘구인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이 표기돼 있지 않거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돼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치 않은 구인광고를 개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노동부는 이 조항 중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라는 문구를 볼 때 A사에 대한 처분이 올바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조항이 업체명이나 성명을 표시하고 구인자의 연락처를 사서함 등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직업 안정법 시행령 조항에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연락처가 진실에 부합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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