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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동한 인턴기자】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됐어도 실무 지급 방식이 다르다면 포괄임금제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허모씨 등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눠 지급할 때는 포괄임금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은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단체협약 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 등으로 포괄임금제에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알렸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임금 협정상 임금 체계는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사전 합의를 전제로, 월별 근무 일수에 따른 기본급과 약정 근로시간 등에 대한 제 수당 금액을 합산해 월별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에 불과하다”며 “각 임금협정서에 포괄 임금 관련 문구가 명시돼 있지만 임금 지급 실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17년 허씨 등은 시간외 근무수당, 연장 야간·휴일근무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 시 바탕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상여금과 근속 수당이 제외됐고, 이에 재산정해서 지급해야 한다며 이 같은 소송을 냈다.

그러나 회사 측은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해 왔고 이 사안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도 명시됐기 때문에 상여금과 근속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임금이 기본급과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돼 포괄임금제가 실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2009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의 상여금과 근속 수당, 2009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의 성실 수당과 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허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허씨 측과 회사 사이에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임금 지급 및 인상을 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임금협정은 유효하고 추가 지급할 법정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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