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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시킴에 따라 전국 법원이 긴급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대한 재판 연기를 검토키로 결정했다.

법원은 24일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계속해서 확산됨에 따라 코트넷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법원은 “각급 법원이 있는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구속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 사건을 뺀 나머지 사건의 재판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한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전국 법원에 재판 연기 권고는 내려진 바 없어, 이 같은 결정은 법원 내부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 지역의 대구고법·지법은 2주 동안 동·하계 휴정기에 준하도록 하고, 긴급한 사건이 아닌 경우는 재판 기일을 미루거나 변경해 줄 것을 각 재판부에 전달했다. 또한 수원지법도 내달 6일까지 영장업무 등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임시 휴정할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재판 연기 권고가 내려짐에 따라 향후 재판 업무를 잠시 중단하는 법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대법원에 “밀폐된 법정 안에 다수가 모여 재판이 진행될 경우 참석한 국민과 재판부, 변호사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며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전국 법원 특별 휴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요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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