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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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진수 인턴기자】 미혼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7개월 된 영아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부검 결과 두개골이 골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4일 미혼모 A(20)씨에 맞아 숨진 B군(당시 생후 7개월)의 국과수 1차 부검 결과 두개골 골절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에서 두개골 골절을 확인했지만 자세한 사인은 1~2개월 뒤에 나올 예정이다”고 전했다. 

A씨는 올해 1월 말부터 지난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에 소재한 자신의 원룸에서 아들 B군을 손과 도구를 이용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2일 오후 7시 5분경 119에 “아이가 숨을 안 쉰다”며 신고했고, 이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이 B군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B군은 몸에서는 멍 자국과 할퀸 자국이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이 울고 보채서 짜증 나 때렸다”고 폭행 이유를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창을 신청했으나 추후에 A씨 행동의 고의성 여부를 따져 살인죄로 변경할지 검토할 방침이라 전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달 2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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