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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정의당은 24일 미래통합당의 비례전담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대해 정당등록 무효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종민 부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한국당을 용인한 선관위에 대해 등록무효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미래한국당이 헌법 제8조의 정당의 제도적 보장과 헌법 제24조의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목적 자체가 정당법과 헌법 취지를 위반한 불법조직”이라며 “이러한 불법조직이 다른 정당과 동일하게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고, 정치자금법에 의해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 자체가 정당의 제도적 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한국당은 개인의 선거권 역시 침해하고 있다. 개인의 선거권은 민주주의적 선거와 정당 제도를 통해 보장되는 것”이라며 “미래한국당이라는 불법조직은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 자체를 침탈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도보장성을 침해하고,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부대표는 “정의당은 오늘 헌법소원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며 “내일 미래한국당 국회 비교단체연설을 적극 저지할 것이며, 더 이상 위성정당이 허용되지 않도록 미래한국당이 해산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이날 미래한국당 저지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저지특위원장은 김종대 의원이 맡았다.

김 의원은 “향후 우리 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기상천외한 불법조직을 해산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옮겨 불법적 유사정당조직 미래한국당을 저지하겠다”며 “민주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한국당 저지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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