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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진수 인턴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전 목사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발언하는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들에게 지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은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이는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앞서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오는 4월 열릴 총선 선거운동 기간의 시작 전 여러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자유한국당,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적 발언을 했다며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두 사건 수사를 함께 진행해 온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전 목사는 19대 대선에서도 특정 후보지지 문자 수백만 건을 교인들에게 보낸 혐의로 지난 2018년 징역형이 확정돼 선거권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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