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가수 로이킴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동한 인턴기자】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로이킴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소속사 스톤뮤직 엔터테인먼트는 25일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로이킴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로이킴은 지난해 4월 정준영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스톤뮤직 측은 “조사 과정에서 2016년경 포털 사이트 블로그의 이미지 1건을 핸드폰으로 스크린 캡처해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의도와 상관없이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경솔히 행동했다. 로이킴은 깊이 반성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로이킴이 속해있던 대화방은, 문제의 대화방과는 다른 대화방이다”라며 “앞으로 겸허한 자세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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