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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중단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재개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미래통합당 김한표, 민주통합의원모임 장정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협의를 통해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등 ‘코로나 3법’ 개정안,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국회 교육위원장·정보위원장 선출의 건, 국가권익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24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대정부질문은 내달 2~4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또 안건처리를 위해 3월 5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일정대로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전날 국회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 세미나 참석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진 것과 관련해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등은 폐쇄하고 방역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대정부질문 등 모든 국회 일정이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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