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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진수 인턴기자】  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 결과에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5일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인 및 시체 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 사건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후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서 같은 해 3월 2일에는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얼굴을 침대에 파묻히게 해 살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제주지법은 지난 20일 고씨의 1심 재판에서 전 남편의 살해 혐의는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를 받아들여 계획적 범죄로 인정했다.

반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재해 범죄 성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씨의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 법원의 사실 오해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봤다.

또한 전남편 살인에 대해서도 무기징역 선고는 부당하다고 판단, 항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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