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경찰이 코로나19 확산우려에도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 단체에 서울 도심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적용하고 서울시에서 집회를 금지한 17개 단체 중 집회 강행 의사를 표명한 범투본에 집회 금지통고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서울지역에서도 확산하는 상황에서 범투본이 서울시와 종로구의 집회금지를 위반한 점, 감염자(잠복기 포함)가 집회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서울역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일대 및 청와대 주변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다.
경찰은 범투본을 이끌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의 ‘집회에 참석하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 ‘감염돼도 상관없다’는 등의 발언과 집회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촘촘히 앉아 구호제창 및 대화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집회금지 통고에도 범투본 등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은 집결저지, 강제해산,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서울시의 집회금지를 위반하고 집회를 개최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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