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23일 감염병예방법상 집회가 금지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23일 감염병예방법상 집회가 금지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경찰이 코로나19 확산우려에도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 단체에 서울 도심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적용하고 서울시에서 집회를 금지한 17개 단체 중 집회 강행 의사를 표명한 범투본에 집회 금지통고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서울지역에서도 확산하는 상황에서 범투본이 서울시와 종로구의 집회금지를 위반한 점, 감염자(잠복기 포함)가 집회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서울역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일대 및 청와대 주변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다.

경찰은 범투본을 이끌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의 ‘집회에 참석하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 ‘감염돼도 상관없다’는 등의 발언과 집회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촘촘히 앉아 구호제창 및 대화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집회금지 통고에도 범투본 등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은 집결저지, 강제해산,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서울시의 집회금지를 위반하고 집회를 개최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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