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전광훈 목사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동한 인턴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가 영장 발부 하루 만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가 전날 구속적부심을 요청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합당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피의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이관형·최병률) 심리로 진행될 계획이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 전국 순회 집회와 여러 좌담 등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24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 전 대규모 청중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전 목사는 옥중서신을 통해 “문재인과 대법원장 김명수의 하수인들에 의해 구속됐으며 구속적부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또 “문재인은 전광훈만 구속하면 다 될 줄 알고 저를 구속했지만,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며 “야외에서는 코로나19가 전염된 적이 없다. 광화문 3월 1일 주일 연합예배는 강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