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도 설치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 등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위기 경보가 ‘주의’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이나 어린이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감염병 의심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권유한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입원·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감염병 유행 시 방역·치료 필수 물품과 장비 및 의약품 수급이 부족해질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에는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외국인이나 해당 지역 경유 외국인의 출·입국 금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서 발생하는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감시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위는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4선)이 맡는다.

여당에서는 기동민(간사), 김상희, 홍의락, 조승래, 박홍근, 박정, 김영호, 허윤정 의원 등 9명이 포함됐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승희(간사), 신상진, 나경원, 이채익, 박대출, 김순례, 백승주, 정태옥 의원 등 8명이 참여한다. 민생당에서는 김광수 의원(간사)이 이름을 올렸다. 특위 활동 기한은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5월 29일까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국민권익위원회 박홍규 위원 추천안도 가결됐다. 또 공석이 된 국회 정보위원장과 교육위원장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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