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교회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진수 인턴기자】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신천지예수교 증거막성전(이하 신천지) 신도 여부 확인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전국 52개 교정시설 근무자들에게 본인과 가족의 신천지 신도자 여부를 자진신고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교정시설 가운데 처음으로 경북북부 제 2교도소의 교도관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A씨는 대구 신천지 신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A씨의 확정판정으로 경북북부 제2교도소 내 밀적접촉자 55명에 대해서는 대구지역보건소에 검사를 의뢰했다. 

이처럼 교정시설 특성상 밀접 접촉으로 인해 코로나19 발생 시 집단 감염이 우려돼 법무부는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는 현재까지 교정시설 직원 중 추가로 확인된 신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밀접 접촉자들은 현재 격리 상태로 있다”며 “발열 증상이 있는 사람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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