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전광훈 목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 24일 전광훈 목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동한 인턴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64)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이관형·최병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지난 2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합당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피의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앞서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됐다.

전 목사는 지난 24일 구속돼 이튿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지난 27일 구속적부심 심문이 진행됐다.

한편 전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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