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동한 인턴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신상관리 강화 등 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육군 전방사단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신상 관리 운영실태 점검과 위험징후가 포착된 면담자에 대한 심층 면담을 해당 부대 사단장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30일 군 복무 중 극단적 선택을 한 A씨의 아버지 B씨는 아들의 사망원인 규명과 부대 관리 실태 확인을 위해 조사하기를 바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사망사고 전 당시 당직사관이었던 인접 소대 소대장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파악한 당직사관은 A씨의 직속 상관에게 전달했지만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없었고, 부대 관리의 전반적 책임자인 대대장마저 사건 발생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위험징후 인지 시 심층 면담·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 △특이 면담사항 발견 시 지휘관 필수 확인 등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