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위반 시 당사자 및 관리감독자 ‘보직해임’ 공지 
앰코코리아 “예방 위한 안내 지침, 무조건 징계 아니다”

ⓒ블라인드 캡쳐 화면
ⓒ블라인드 캡쳐 화면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가(이하 앰코코리아) 코로나19와 관련, 사규에 따라 파면 및 보직해임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지를 직원들에게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앰코코리아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코로나 급속 확산에 따른 국가적 재난 상황 하에서 공동체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제하의 공지를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해당 공지에는 위중한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국내외 여행, 지역간 이동, 종교시설, 체육시설 영화관, 쇼핑몰, 상가, 식당 방문을 엄격하게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직계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보고해 승인 받을 것을 지시하는 한편,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 및 관리감독자를 파면 및 보직해임 하겠다는 엄포를 놔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 앰코코리아 직원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이 같은 사내 공지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재하며 질타에 나섰다. 그는 회사가 개인 연차 50%를 강제소진토록 하고 코로나 관련 본인 및 관리자를 징계한다는 대책을 내놨다며 이에 대한 부당성을 호소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전형적인 소탐대실’이라며 회사의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동료 직원과 회사를 위험에 빠뜨린 직원을 징계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는 지적도 제기되는 등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 

다만 타사의 경우 유사한 지침을 내렸다가 회사의 방역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한다는 비난 여론에 휩싸여 전직원 사과 메일을 보내기도 했던 만큼, 앰코코리아의 공지도 회사 내외부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앰코코리아는 회사는 물론 동료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내린 공지였다며 회사가 요구하는 지침에 따른다면 코로나19로 확진 되더라도 징계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앰코코리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1년 365일 가동이 필요한 기업이다. 이 같은 회사의 입장도 있고 사원들 역시 한 번 감염이 되면 가족이나 동료, 협력사 등에 전파될 수 있어 사전 예방을 위해 안내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면이나 보직해임은 회사의 안내 지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를 위반하거나 본인의 부분별한 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감안해 징계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된 것이다”라며 “코로나가 확진됐을 때 무조건 징계를 한다거나 사원들의 여행 등을 강제적으로 금지한다는 건 아니다. 연차 소진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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