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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울산과 경북 포항, 전남 여수지역 아파트등을 돌아다니며 비상계단 창문이나 우유 투입구 등을 이용해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침입해 억대의 금품을 훔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이상엽 판사는 특수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야간에 울산 남구의 아파트 17층과 18층 비상계단 창문을 이용해 집안으로 몰래 침입해 8차례에 걸쳐 총 92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경북 포항시와 전남 여수시의 아파트를 돌며 우유 투입구에 도구를 밀어 넣어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침입해 4차례에 걸쳐 총 1443만원의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과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아울러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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