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 의료진들 ⓒ뉴시스
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 의료진들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분위기를 불식시키고자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긴급 대책으로 ‘코로나 3법’을 내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코로나 3법 실효성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보다 국민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3법’이란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 발현한 코로나19가 올해 2월 국내에서도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다. 이 같은 비상상황에 대한 전방위적 대책 요구가 커졌고 긴급 대응책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 바로 코로나 3법이다.

코로나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관련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 감염병예방법에는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새롭게 세우고,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 근거가 마련됐다.

또 슈퍼전파자 예방을 위해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위반 시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던 처벌 수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제1급감염병 유행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약품 등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으며, 중앙정부의 역학조사관 인력을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이 밖에도 시·군·구청장에게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 발령 시 사회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이나 어린이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법은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검역조사 대상을 세분화하는 등 검역환경 변화를 근거로 검역체계 전반을 개편했다.

또 감염병 유입 예방을 위해 검역관리지역에서 체류 혹은 경유한 사람의 경우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관련감염’의 정의를 새롭게 세우고, 의료 관련 감염의 발생·원인 등 감시 체계의 근거를 마련했다.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해 의료기관을 휴·폐업할 경우 진료기록부의 이관·보관 방법 등에 대한 준수사항도 뒀다.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3법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시스
음압텐트를 확인하는 의료진 ⓒ뉴시스

“생색내기용에 불과”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들은 기존 행정조치들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허울뿐인 수준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이렇다 할 내용이 없어 평가하기도 민망한 법안들을 가지고 ‘코로나 3법’으로 포장해 국회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색내는 것은 곤란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법령을 개정하고 예산을 들여 방역·의료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지 돈 안 드는 생색내기용 법안으로 국민들 이목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공병원 및 음압병상 확충 △전염병 전문병원 공공기관에 지정·설립 △공공인프라 통한 보건의료인력 충원 등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에 따르면 가장 많은 확진환자가 발생한 대구의 국가지정 음압병상은 10개에 불과하며, 2700병상을 보유한 서울아산병도 일반 음압병상이 6개뿐이다. 음압병실 설치 비용이 국가지정 병상의 경우 3억원인 데다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는 게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설명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코로나 3법에는 겨우 격리조치를 위반한 감염병 의심자를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내용뿐”이라며 “확진자를 위한 병상도 마련하지 못하는 국회가 국민 개개인을 탓하고 처벌할 방법부터 찾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공공병원과 음압병상을 확충하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한국의 병원들은 대개 10개 미만 소수의 음압병상을 가지고 있어 전국의 환자를 분산 수용하고 감염병 환자들과 일반 환자 치료를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서둘러야 하며 이는 반드시 공공병원에 지정·설립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의료인력 부족 사태에 관련해서는 “대구 의료지원에 나서는 의료인은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지만, 개인의 헌신과 봉사에 기대야 하는 의료시스템을 방치해 온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다”라며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국립대학교 의대의 정원을 일정 비율 늘려 무상교육한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간호인력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 수는 4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확진환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가운데, 코로나 3법뿐만 아니라 국민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미 감염된 국민은 안전하게 치료돼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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