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 손배청구 소송 일부 승소 판결
NH투자증권 등 판결에 불복, 지난달 항소장 접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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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NH투자증권이 사모펀드를 판매하며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발행자인 골든브릿지자산운용과 45억원 가량을 공동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훈)는 NH투자증권 등 사모펀드 판매자와 발행자를 대상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문화와 세계 각국 문화의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재단법인이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판매자인 NH투자증권과 발행자인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약 4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모펀드는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복합리조트 ‘아일랜드캐슬’ 건립 사업에 대한 투자성격으로 분양수입과 운영수입을 통해 수익금을 배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지난 2015년 우리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통해 각각 150억원, 100억원 가량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축허가가 예상보다 1년 가까이 늦어지고 2008년 분양 시작 이후에도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사업적 손해가 가시화 됐다. 2009년 11월에는 준공 허가를 받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에도 나섰지만 사업 참여 주체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개장에 실패했다. 

결국 아일랜드 캐슬은 2014년 말 경매 매물로 나왔다. 당시 감정가는 2616억원으로 책정됐지만 4번의 유찰 끝에 441억원에 낙찰됐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이 같은 일련의 투자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투자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여부, 착공시기, 대출채권의 담보가치 및 순위 등에 허위 설명이 있었고 투자자 보호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신탁계약금인 250억원 수준이었지만 법원은 이 중 일부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45억원의 지급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법원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지난 2월 중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긴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현재 1심 결과가 나온 상태고 2월에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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