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배달 중인 집배노동자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우려해 스스로 외출을 자제하고, 많은 기업에서 재택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타인과의 적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상황이다.

이런 시국에서 최근 집배노동자가 무방비 상태로 자가격리자의 등기를 대면배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이하 집배노조)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는 지난주부터 대면배달이 필요한 자가격리자의 등기를 다량으로 접수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을 통해 넘겨받은 정보를 자가격리자에게 발송한 것이다.

그런데 집배노동자들은 이와 관련된 아무런 정보도 없이 대면배달을 시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본이 민감한 정보라는 이유로 우정사업본부에 확진자·자가격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만2000여명의 집배노동자들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수 없는 시민을 하루에 수백명 접촉하고 있다. 이에 집배노조는 집배노동자가 매개체가 돼 코로나19를 전파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정보를 제공해 비대면 안내나 배달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집배노조는 지난 1월 28일 코로나19 관련 1차 입장문을 통해 대면배달 감소와 더불어 보호장구 지급, 작업중지권 적극 고려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 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된 상황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마스크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불안한 마음으로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스스로 안전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구역에 대한 배달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요구했지만 우본은 아직까지도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출국금지 통지서를 비대면 배달이 가능한 준등기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등기는 배달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취급되지만 우편함으로 배송된 뒤에는 도착 일시 기록만 있으면 돼 격리자를 접촉하지 않고 배달 가능하다.

그러나 집배노조는 법무부 비대면 배달만으로는 코로나19로부터 집배노동자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보고 △우정노동자 기준에 맞는 마스크 제공 △선제적 예방 조치를 위한 담당 구역 자가격리자 정보 공유 △등기 비대면 배달 확대 및 택배 전면 비대면 전환 등을 촉구하고 있다.

집배노조 허소연 선전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보통 등기는 개인 접수 20% 정부·지자체에서 다량 접수하는 게 80%다. 법무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에서 크지 않다”며 “집배노동자들은 지금도 하루에 70~100통 등기를 배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지자체에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납부 기한이 여유로운 세금 고지서 등과 같은 대면이 필요 없는 등기는 준등기 등과 같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어느 우체국이나 비슷하겠지만 최근 공적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기업체들이 다량 구매 단속이 심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집배노동자나 계리원에게는 국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마스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구하기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허 국장은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관계 기관 등에 등기 접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며 “무엇보다 중대본이 우본에 확진환자·자가격리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있다. 확진환자·자가격리자 정보 제공 요구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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