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미승인’ 이마트 강희석, 가짜 대표 논란
지난해 10월 선임된 강희석 대표…1월 단체협약 체결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상 대표는 이갑수 전 대표
노조,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노조법 위반 주장 나서
이마트 “3월 주총에서 승인 예정…권리 위임해 문제없어”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이마트가 지난해 실적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처음으로 외부에서 영입한 강희석 대표이사에 대한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취임한 강 대표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갑수 전 대표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 대표이사로 행세하며 노조와의 단체협약 등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5일 이마트민주노조와 이마트에 따르면 이마트민주노조는 지난 2일 이마트에 공문을 통해 ‘이마트의 현 대표이사는 누구입니까?’라는 질의를 보내고 강희석 대표의 업무정지 요구와 단체협약 무효를 주장했다. 

이마트민주노조는 지난 1월3일 체결된 2020년 이마트 단체협약을 교섭대표노조로 전달받고 확인하는 과정에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부 상에 현재 이갑수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마트민주노조 측은 “강희석 현 대표이사에 대한 등기 사항을 찾을 수 없었다”고 문제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강 대표에 대한 공시 내용은 지난해 11월14일에 올라온 분기보고서에 ‘작성기준일 이후 제출일 현재까지 변동된 미등기임원의 현황’으로 사장 신규선임한 내용 밖에 없다. 

통상 대표이사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거쳐 이사로 선임되고 이후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출돼야 한다. 

따라서 긴급하게 신임 대표를 선임하더라도 임시 주총을 열어 이에 대한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친다. 

이마트는 올해 3월 주총을 앞두고 5개월 가량이나 대표이사를 먼저 선임해놓고 이갑수 전 대표이사 명의로 법인을 운영한 꼴이다.

이마트 측은 이갑수 전 대표로부터 권한에 대한 위임을 받아 강희석 대표가 권한을 행사 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올해 3월 주주총회가 있기 때문에 이갑수 전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아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마트민주노조는 단체협약과 관련 “사용자는 당사자적격이 있음이 확인돼야 하며, 만약 객관적으로 사용자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로부터 정당하게 단체협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교섭상대방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며 소수노조인 이마트민주노조는 이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권한 위임 부분에 대해서도 “이갑수 전 대표가 강희석 현 대표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할 때 무권대리인 추인을 할 권리가 이 전 대표에게 없다고 판단한다”며 “임시주총이나 이사회 승인 없이 이뤄진 무권대리인 추인 자체가 위법이며, 대표이사 위임을 받은 무권대리인 현 강희석 대표이사는 경영권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현재까지 무권 대리인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마트민주노조 김주홍 위원장은 “전국이마트노조는 대표교섭노조로 교섭상황을 공유, 전달할 책임(공정대표의무)이 있어 전달해야 함에도 교섭과정 중 위임장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없고,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노조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노조에서 확인 바 강희석 대표는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업무정지를 요구하고 체결한 협약은 무효라고 판단한다”며 소송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월3일 이마트와 전국이마트노조 간 체결된 단체협약 서명란 ⓒ이마트민주노조

문제는 또 있다. 본지가 입수한 지난 1월3일 체결된 ‘2020년 이마트 단체협약’서에 따르면 강희석 대표는 ‘주식회사 이마트 강희석 대표이사’라는 명의로 단체협약에 서명을 했다. 강희석 대표는 아직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대표이사 내정자 신분이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위임을 받았더라도 등기부 상 법인 대표이사의 명의로 날인을 해야 한다”며 “단체협약 시 위임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첨부하고 등기부 상 법인 대표 명의에 위임을 받은 인사의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현 대표가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아 내정자 상황인데, 대표이사라는 명의를 사용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효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충분히 노조에서도 알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선을 긋고 “위임장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마트는 지난해 10월21일 글로벌 컨설팅업체 베인&컴퍼니의 강희석 파트너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강 대표는 지난 10여년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게 경영전략을 조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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