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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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피의자에게 뒷수갑을 채우고 과도하게 제압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치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6일 서울 소재 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사와 B 경장을 상대로 정모씨가 제기한 진정을 검토하고 이들에 대해 각각 경고와 징계조치를 내리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월 15일 새벽 서울 소재 한 술집에서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서로 연행된 정씨는 오른손에 수갑이 채워져 의자에 연결된 상태였고, 조사를 대기하면서 수차례 담배를 피우려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던 A 경사에게 발길질을 하고 B 경장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가격하려 했다.

정씨를 제지하려던 A 경사는 정씨의 왼팔을 꺾고 등에 올라타 정씨의 등 뒤로 양손에 수갑을 채웠다. B 경장은 이 과정에서 정씨의 오른팔을 밟고 등을 눌렀다.

이후 수갑을 풀고 난 뒤 정씨가 재차 담배를 피우려 하자 B 경사는 정씨가 손에 든 담배를 발로 차 뺏으려 했다. 정씨가 이를 피하며 다리를 걷어차자 B 경사는 정씨의 다리를 걷어차고 목덜미를 누르며 제압했다.

인권위는 “정씨의 폭력적인 행위를 제압해 경찰관서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 점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경찰장구 사용 및 물리력의 행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대기실 의자에 정씨의 한쪽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수갑을 사용할 필요성과 정씨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해 다리를 걷어차고 목덜미를 잡아 제압하는 수준으로까지 물리력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씨의 행위정도를 고려하더라도 공권력의 집행은 최대한 절제돼야 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 이상의 물리력 행사는 용납될 수 없다”며 “헌법 제12조가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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