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정부가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하는 업체에게 사전 승인을 받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식약처 신고·승인이 필요한 거래 기준’, ‘공적판매 마스크의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공적 판매처·기관’ 등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전날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개정 및 시행하며 세부 변동 사항에 따른 공고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공고에 의하면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또 판매업자가 마스크 3000개 이상을 공적판매 외로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1만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적 마스크는 1주일에 1인당 2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한시적으로 1인 1매씩 판매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매점매석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