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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법원이 군 복무 중 부적응으로 숨진 병사도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면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삼환 대법관)는 9일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A씨 유족이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다가 이듬해 5월 휴가 중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입대 직후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정밀진단 등 판정을 받았으며, 적성적응 검사에서도 부적응 또는 사고 가능성이 예측돼 전문가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부대는 A씨가 트라우마로 인해 상담관 면담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문의 진료를 받지 않도록 했다.

A씨 유족은 지방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A씨의 사망이 군의 직무수행 또는 가혹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 유족은 “A씨가 군 생활 중 과도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며 보훈지청의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이 소송을 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보훈보상 대상자로라도 인정해달라며 예비적 청구도 함께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군 복무로 인해 A씨의 정신 질환이 발병했다거나, 우울증이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훈처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보훈보상 대상자에는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극심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이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의 사망과 군 복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만큼 보훈보상 대상자 포함 여부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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