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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식품의약안전처 인증을 받지 못한 KF94 마스크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9일 사기·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마스크 유통업자 A(5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식약처 인증을 받지 못한 마스크를 인증 정품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시중에 마스크를 장당 3000원에 판매했고, 그 판매량은 40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일 남양주의 한 공장에서 A씨를 검거, 미인증 마스크 2만장과 KF94 포장 박스를 압수했다.

경찰은 A씨가 이와 같은 수법으로 유통한 마스크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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