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 방역팀 공무원들과 육군31보병사단 장병들이 9일 광주역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 방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광주 북구
광주 북구청 방역팀 공무원들과 육군31보병사단 장병들이 9일 광주역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 방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광주 북구>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앞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 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청구된다.

법무부는 9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자 또는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검사 또는 격리 조치 등에 불응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정하게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은 감염병 환자가 입원 또는 격리조치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80조는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대검찰청은 각급 검찰청에 역학조사 방해, 자가격리 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를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국민 모두가 성실히 이행하고, 코로나19의 추가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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