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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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제주에서 보이스피싱으로 7000만여원을 훔친 말레이시아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10일 말레이시아인 A(48)씨와 B(34)씨의 절도 및 주거침입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 제주시 연동의 한 원룸에 보이스피싱 장비를 설치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경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대문 앞에 놓아두면 이를 훔쳐 달아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쳐 7172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라며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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