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 부당 주장…과세전적부심 청구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지난해 진행된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재조사에 들어갔다.

10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초부터 이달 말까지 일정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지난해 7월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인에 약 90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과 함께 조현범 대표를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복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올해 초 재조사 결정에 떨어지면서 또다시 서울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과세전적부심이란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줘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청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심사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 자체적으로 시정해주기도 한다.

만약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하면 면밀히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 주고 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관계자는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검찰은 하청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매월 수백만원씩 총 6억여원을 챙기고, 계열사 자금 2억여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리고, 빼돌린 회삿돈을 은닉하는 등 횡령·배임 및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조현범 대표를 지난해 11월 전격 구속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지난해 1월 제기한 조 대표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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