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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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제한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0일 A씨가 제기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중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1일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의 시행으로 최고속도가 시속 25km 이하인 전동킥보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자 “제한속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됐다”며 같은 해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차도에서 다른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주행함에 따라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진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최고속도 제한기준의 취지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로교통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고속도가 25km보다 빨라지면 다른 자동차 등과의 주행속도 차이는 줄어들지만 전동킥보드 운행자의 낙상 가능성, 사고 발생 시 결과의 중대성도 높아진다”며 “최고속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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