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한 약국에 공적마스크 판매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한 약국에 공적마스크 판매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마스크 5부제’ 시행과 함께 대리구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됐으나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마스크 5부제는 보건용 마스크 수급 불안정을 타개하기 위해 출생년도의 끝자리에 따라 약국에서 판매되는 공적 마스크 구매일을 지정한 제도로, 지난 9일부터 시행됐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는 월요일, 2·7인 경우는 화요일, 3·8인 경우는 수요일, 4·9인 경우는 목요일, 5·0인 경우는 금요일에 구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7년생은 화요일, 1994년생은 목요일, 1988년생은 수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평일 중 구입하지 못한 사람은 주말동안 전산시스템을 통해 구매내역을 확인한 뒤 구입할 수 있으며, 부모와 미성년자 자녀의 출생년도 끝자리가 달라도 자녀와 동행한다면 부모의 출생년도에 맞춰 한 번에 구입이 가능하다.

또 정부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면서 장애인에 한해 대리인이 마스크를 대신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어린이,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자가 함께 가야 하는 경우가 있어 대리구매 허용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만 10세 미만 어린이, 만 80세 이상 노인에 한해 대리구매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고위험군이 대리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행동수칙에 따르면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말 것과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하지만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는 외출을 해야 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약국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대리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고위험군 시민들은 마스크 구매를 위해 권고사항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서는 대리구매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자료출처 = 질병관리본부
<자료출처 = 질병관리본부>

지난 9일 게시된 ‘마스크 대리구매 범위 확대’ 청원에서 청원자는 그는 “정부가 외출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강조했는데 이제 와서 고위험군의 시민들이 약국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구매해야 하나”라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된 직계가족이라면 신분증을 가져가 대리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임신부들도 대리구매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 온라인 맘카페에서는 “몇시부터 팔지도 모르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기도 어렵고, 사람 많은 곳에 서있기도 불안하다”, “대리구매가 허용되면 좋겠다”는 등 임신부들의 호소가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지역에서는 마스크 구매를 위해 줄을 서는 것이 걱정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대구시민은 지난 10일 국민청원에서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그로 인해 마스크 5부제를 도입하게 된 것도 이해가 된다”면서도 “유아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약국을 직접 방문하게 하는 행정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부모의 미성년자 자녀 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이처럼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범위를 고위험군, 미성년자 등으로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빠른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리구매 허용범위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