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도입 등을 통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
법무부는 11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특례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민간 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관련 조치 등을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담당하게 된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학대행위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출석,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응급조치 행사권 △학대 행위자로부터의 피해 아동 격리 등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수정과 보호 대상 아동 확대 등 아동학대 관련 법안들도 재정비됐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대응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민간기관은 사례관리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 아동학대 관련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현행법과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사례 관리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아동보호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관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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