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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10월 간접고용 관련 제도개선 권고 이후 재차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11일 위험의 외주화로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시급한 과제라며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 재차 권고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22일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지난 1월 29일 ‘중장기검토’ 등의 내용으로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인권위는 “간접고용은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사용해 이익을 취하면서도 고용에서 비롯되는 노동법상 규제는 회피할 수 있어 비용은 절감하고 고용조정도 쉽게 할 수 있다”며 “노동자는 노동법에 의한 기본적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특히 위험의 외주화 등 심각한 노동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은 국가경제수준에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재사고사망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산재사망노동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이 약 40%에 이르며, 건설·조선 업종에서는 약 9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故) 김용균씨가 사고로 숨진 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돼 시행되고 있으나 유사 사고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많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작업공정·작업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한국의 실제 산업재해 현실을 반영해 도급금지작업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노동부에 권고했으나 노동부는 “개정법 운용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노동부의 이 같은 답변이 실질적으로 불수용 의견인 것으로 판단해 재차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이밖에도 노동부는 인권위의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지도감독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기능 강화 권고에 대해 개정법이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등 원청의 책임을 확대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향후 법 위반으로 인한 재해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법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의 불법파견 사건처리 지연·행정부작위 등 문제점 개선 및 신속한 근로감독·수사 등의 권고에 대해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충원 및 수사시스템 연계 등 신속대응·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위장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인권위는 “노동부가 인권위 권고 중 생명·안전업무의 구체화를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회에서 논의를 시작했고, 향후 도급비율 등을 고려해 원·하청 통합관리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먼서 “이 같은 노력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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