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의 사조산업 불법어업 규탄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의 사조산업 불법어업 규탄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환경운동연합 회원과 활동가들이 불법어업으로 기소된 사조산업을 규탄했다. 활동가들은 정부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까지 해 가며 예비불법어업국에서 벗어난 지 고작 한 달 만에 국내 어선의 불법어업이 불거진 점을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마셜제도에서 불법어업을 하다 기소된 사조산업 오룡721호의 입항예정지인 감천항에서 원양산업계의 각성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사조산업 불법어업 규탄한다’, ‘STOP IUU FISHING’이라고 씌어진 불법어업 규탄 피켓을 들고 사조산업과 원양업계의 자발적 각성을 요구했다.

퍼포먼스에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국제사회의 엄격한 감시 속에서도 원양 불법어업이 끊이지 않는 주된 이유는 부족한 통제와 더불어 어업 추적성과 투명성 등이 원인이다”라며 “이를 위해 원양산업계의 자발적 각성과 조업감시시스템 재점검, 그리고 어업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국적선의 사조산업의 오룡721호는 지난 2월 2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마셜제도 EZZ를 약 5회 침범하며 불법어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홍진실업의 남극해양생물보전위원회(CCAMLR)수역 보존조치위반에 대한 부실한 행정처리로 인해 작년 9월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재지정됐다. 

이에 정부는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한 끝에 지난 1월 예비불법어업국 조기 지정 해제 통보를 받았으나, 그로부터 불과 1개월 만에 불법어업이 불거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류종성 위원장은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원양어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이었으나 지금은 불법어업 때문에 국가 명성에 먹칠하는 천덕꾸러기 신세다”라며 “개인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불법어업은 해양생태계를 멍들게 하고, 수산자원의 고갈을 가져와 결국 원양어업을 사라지게 하는 부메랑이 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속가능한 원양어업을 위해 모든 국가가 친환경적이고 투명한 어업방식을 약속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원양산업계가 우선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7일, 마셜제도 수산국으로부터 불법어업으로 기소된 사조산업을 규탄하며 원양산업의 투명성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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