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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자 이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이들이 구속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중국인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제주시 연동에서 방역마스크 1만개를 판매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12만위안(약 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보건용 마스크 900개를 135만원에 판매한다고 속이는 등 총 11명에게 약 127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중국인 C씨는 지난달 초부터 위챗(중국 메신저 앱)을 통해 피해자 4명에게 마스크 총 8만1000장을 판매한다고 속여 1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엄정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코로나19 대응단을 통해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 마스크 매점매석 등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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