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소비자 A씨는 지난달 인스타그램에서 1장당 2000원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공동구매 알림피드를 보고 100장 가격인 20만원을 계좌이체했지만 열흘이 지나도 마스크는 배송되지 않았다. 인스타그램 등 판매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확인해보니 아이디가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서울시는 1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이 같은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마스크, 손소독제 관련 온라인 쇼핑몰 사기피해주의보’를 당부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지난 2월 1일부터 5주간 신고된 마스크 온라인쇼핑몰 피해유형 948건을 분석한 결과 313건(33%)은 판매자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전형적인 사기의심 사이트였다.

나머지 635건(67%)은 재고 부족으로 인한 배송지연, 일방적 구매취소 후 환불 등이었다.

신고된 사기의심사이트 313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주로 SNS를 통해 평균가격보다 저렴하게 공동구매를 한다는 판매글을 올리고 소비자가 계좌입금하면 SNS 아이디 등을 삭제하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또 소비자가 상품 구매 후 입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금 대기상태로 뜨거나 택배송장만 등록하고 물건은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국내 온라인 쇼핑몰처럼 보이지만 구매 후 연락이 되지 않아 하단 정보를 확인해 보면 상호·대표자·주소지가 중국인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표기된 사업자의 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전화번호 등을 국내쇼핑몰을 도용해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사기의심 사이트는 서버가 해외에 있어 피해 구제가 어려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권태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마스크 구매가 어려워지면서 이를 노린 온라인쇼핑몰 사기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SNS나 잘 알려지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결제 구매는 되도록 피하고, 타 제품을 판매하던 쇼핑몰에서 손소독제나 마스크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후기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