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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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동거하던 애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성폭행, 감금하고 휘발유를 부어 불까지 지르려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애인 B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현관문을 쇠지렛대로 열고 들어가 성폭행을 저지르고 8시간가량 감금한 뒤, 휘발유를 부어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의 흉악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해 “피고인의 주거 침입 방법이 폭력적이며, 쇠지렛대와 휘발유 등을 미리 구입해 준비하는 등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의 누범 전과(재물손괴)는 이 범행과 상이해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처벌을 원치 않아 선처를 요구했다”고 양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해당 주거지가 B씨와 약 1년간 함께 했던 곳이고, 자신의 짐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주거침입 혐의를 부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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