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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이슬람 무장단체 조직원 한 명이 지난 1월 경찰에 의해 국내에서 강제추방 당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월 15일 ‘알 누스라 전선’ 조직원 한명을 체포하고 조사를 마친 뒤 강제추방 조치했다. 

경찰은 작년 11월 알 카에다 훈련교관이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러시아 정보기관 연방 안보국(FSB)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조직원 A씨를 특정해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신병을 러시아에 인도했다.

러시아 국적인 A씨는 러시아 정부에 의해 테러 단체 가입 혐의 등으로 체포 영장이 발부돼 쫓기고 있었으며, 검거될 당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수배 최고 단계인 적색 수배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단순히 도피를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알 누스라 전선’은 시리아에 수니파 이슬람 정부를 세우는 것이 목표로 하는 테러 단체이다. 알 카에다에서 분리되어 나온 후 2017년 다른 단체와의 병합 등을 거쳐 단체명을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으로 변경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알 누스라 전선으로 불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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