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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재판장의 사직으로 공판 일정에 차질을 빚은 전두환(89)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재개된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는 4월 6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의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열린다고 16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8년 5월 3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해당 재판을 맡은 재판관이 지난 1월 10일 사직서를 제출하며 일정이 연기됐다.

해당 재판의 재판관 변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보다 앞서 검찰 기소 당시 형사재판을 담당했던 첫 번째 재판장은 정기 인사로 자리를 옮겼으며, 두 번째 재판장은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새 재판장이 결정됐지만 2018년 5월 전씨가 기소된 이후 1년 8개월에 동안 재판이 진행됐고 증인신문만 8차례 실시돼, 새 재판장이 이전 기록을 검토하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열리는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전씨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형사소송법 규칙은 ‘재판부 변경 시 새로운 인정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신청을 법원이 허가할지라도 인정신문에는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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