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메디톡스 임원이 불법 약품유통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메디톡스 임원 A(51)씨를 기소했다.

기소된 A씨는 메디톡스 생산업무를 총괄하며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허가 전에 불법 유통하고 생산 멸균작업을 시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실험용 무허가 원액을 제품 생산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발부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을 허가 전 불법 유통하거나 생산 멸균작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히 실험용 무허가 원액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일부 제품의 역가가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된 내용을 자체 조사 후 청주지검에 수사도 의뢰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메디톡스의 청주 공장을 압수수색 했으며, 전·현직 임직원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0일에는 메디톡스의 생산업무를 총괄하면서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허가 전에 불법 유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생산본부장을 구속시켰다.

이후 검찰은 정현호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했다.

한편 법무법인 오킴스는 주주와 환자들이 집단으로 메디톡스와 주요 임원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주주대표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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