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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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법원이 서면통보 없이 구두로만 퇴사 권고를 받고 퇴사한 경우 해고 수당을 받고 이직했더라도 부당 해고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7일 A씨가 중앙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을 운영하는 B 법인 대표이사의 수행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그런데 입사 한 달여 후 대표이사로부터 “나랑 안 맞는다”라며 퇴직 권고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라며 반발했고, 회사는 다른 사업장으로 출근하라고 했으나 A씨는 불응했다.

그리고 A씨는 B 법인이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 진정은 B 법인이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345만원을 지급하면서 취하됐다.

이후 A씨는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B 법인은 다시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A씨는 원직 복직이 아니라며 이를 거절했다.

지노위에서는 A씨의 구제신청이 인용됐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됐고 A씨는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노동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라며 구두로만 통지한 B 법인 대표이사의 해고 통보가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B 법인으로부터 340만원을 받은 이후 진정을 취하했지만, 이는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한 것이고 B 법인이 ‘퇴직위로금’이라고 적어 송금했다고 해서 그것을 퇴직위로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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