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259건, 증권사 142건 등 총 401건 접수
우리은행‧대신증권 각각 173건, 89건으로 최다

ⓒ추혜선 의원실
ⓒ추혜선 의원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한 민원이 400건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대로 현장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17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8일부터 올해 3월 6일까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은 모두 401건으로 집계됐다. 

분쟁건수는 은행이 259건으로 증권사 142건보다 117건 더 많았다. 개별 기관별로는 은행의 경우 우리은행이 173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고 신한은행 41건, 하나은행 16건, 경남은행 12건, 부산은행 10건, 기업은행 4건, 산업은행 2건, 농협은행 1건 순으로 이어졌다. 

증권사 분쟁민원은 대신증권이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금융투자 29건, KB증권 13건, 신영증권 4건, NH증권 3건, 미래에셋대우 2건, 유안타증권 1건, 한국투자장권 1건으로 나타났다. 

라임자산운용에서는 2019년 말 기준 4개의 모(母) 펀드와 모자(母子) 관계에 있는 173개의 자(子) 펀드 등에서 1조6679억원 규모의 환매연기가 발행했다. 환매연기란 펀드의 매각이 불가능해 일정기간 환매를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유동성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과도한 수익추구 펀드를 설계 및 운용해 환매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지난달 중순 금감원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 등이 참여하는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했다. 현장조사단은 금융사들의 펀드 부실 은폐 및 사기혐의에 따른 피해자들의 구제 방안 검토를 활동 목적으로 한다. 

당초 현장조사는 올해 3월~4월 중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펀드 판매회사인 대신증권에 대한 현장조사는 지난달 26일 착수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현장조사 및 내·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기타 펀드의 경우, 환매 진행경과 등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 사실관계 확정 후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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