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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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편집·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개정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과 인터넷을 활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아 적시에 처벌이 불가능하거나 명예훼손·음란물 유포 등의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 벌어지며 문제가 됐다.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한 개정안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반포(頒布) 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만일 영리 목적이 확인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에 처할 수 있다.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이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새롭게 떠오르는 디지털 성범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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