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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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법원이 박정희 정권 당시 풍자시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에 처했던 60대에게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지난 5일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등을 혐의로 징역에 처해졌으나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된 A(65)씨에게 보상으로 9752만8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긴급조치 9호는 유언비어의 날조와 유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유신헌법과 박정희 정권에 대한 민주화운동이 거세지자 1975년부터 1979년까지 4년간 실시됐다.

A씨는 지난 1976년 재수생이었던 시절 서울 시내 한 학원에서 긴급조치를 비판하는 풍자시를 배포하라고 B씨 등에게 독려한 혐의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과 대법원의 판결까지 구한 A씨는 결국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고 옥살이를 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긴급조치 9호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오자 법원에 A씨의 재심을 직접 청구했고, 법원은 그해 10월 A씨에 대해 긴급조치 9호 위반 무죄를 인정했다.

이는 A씨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약 41년 만의 무죄 판결이다. 

다만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사유가 없어 유죄를 인정했으나 징역형의 선고는 유예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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