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표권 사용료 거래규모 대기업 중 7번째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상표권 사용료로 5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지주회사인 한국테크놀로지에 지급하면서 오너일가를 위한 사용료 지급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18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지난 2018년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 있었던 35개 대기업집단 중 상표권 사용료 지급·수취금액이 7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타이어그룹의 경우 그룹 내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 단 한건에 불과한데 이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에 지급한 492억원이다.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 한국타이어그룹보다 많은 곳의 사례를 살펴보면 14개 계열회사로부터 받고 있는 LG그룹부터 64개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는 SK그룹 등이다. 이들은 계열사 수십곳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았지만 한국타이어그룹은 단 한곳에서 받는 금액으로 7위를 차지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기업집단을 나타내는 CI 등 상표권은 무형자산으로 그 가치를 정확히 평가·측정하기 쉽지 않으며, 상표권 사용료 지급⋅수취의 기준이나 사용요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도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통상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은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공제한 후 일정한 상표권 사용요율 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한국타이어그룹은 연결매출액에서 연결광고비를 제외하고 여기서 ‘0.75%’를 곱해 산정한다. 요율 조차도 타 대기업집단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상표권 사용료의 수취는 단순히 상표권의 보유 여부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표권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향상시킨 기여도 역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다”라며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그룹 상표권의 가치향상에 과연 얼마나 기여한 것인지 의문인 상황에서 과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매년 막대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상표권 사용료 비중이 다른 수입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조양래 회장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지분 73.92%를 보유하고 있다. 주력 계열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30.67%)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지분 43.23%를 보유하고 있다.

지주회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2018년도 매출액은 748억7400만원이다. 이중 상표권 사용료 수익이 492억2200만원(65.7%)으로 약 2/3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수입배당금, 임대매출액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한국타이어그룹에서 조직적으로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며, 그 연장선에서 상표권 사용료 거래의 적정성 여부 또한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조현범 대표이사는 지난해 12월 9일 하청업체로부터 납품단가로 약 6억원을 챙기고, 2억원 가량의 계열사 자금 횡령 및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배임수재·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법위반·금융실명법위반 등)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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