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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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친모와의 유산 상속 갈등을 겪고 있는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가 국회에 상속법 개정 입법청원을 냈다.

구씨 오빠 측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18일 상속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 법’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구씨 사망 이후, 구씨의 친모는 직계존속 순위를 근거로 자신이 구씨 상속재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구씨의 오빠는 친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 같은 입법 청원을 제출했다.

‘구하라 법’은 민법상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가 추가되고 기여분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 변호사는 “민법상 상속결격제도에서는 가족을 죽이거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로 보고 있다”며 “기여분 제도 또한 법원이 엄격한 요건 아래 ‘특별한 기여’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래 하지 못한 부모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사망보상금 등 재산상속이 가능하다”며 “이는 자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재산적 이득을 그 부모가 가져가는 것은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현행법 문제로 자식을 버린 부모가 유산상속을 위해 갑자기 나타나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구하라법이 제정되더라도 본 사건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아 평생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힘들어한 구씨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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