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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경찰이 조사관과 여성 범죄 피해자의 음성을 인식해 자동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인공지능(AI) 체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19일 경찰이 여성 대상 범죄 관련 AI 음성 조서 작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AI가 조사관과 피해자 간의 대화를 인식해 조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는 시스템으로, 별도의 조서 작성 없이 대화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경찰은 이를 통해 조사관과 피해자 사이의 공감 형성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대화 집중도가 떨어져 발생하는 피해자의 반복적인 진술을 미연에 방지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안겨주지 않으면서도 진술을 이끌어내 수사 역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음성인식 방식으로 작성된 진술조서와 영상 녹화 등을 병행해 증거능력을 보완하는 방안 등도 고려 중이다.

현재 해당 시스템은 인식률 향상을 목표로 AI 엔진 개선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다 높은 수준의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아동학대 특례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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